보라


오늘은 생활정보로 혈중알콜농도 기준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 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술은 똑같은 양을 마셔도

사람마다 취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의 경우에도

술을 마신 양이 아니라

혈중알콜농도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혈중알콜농도 기준과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혈중알콜농도에 대해 알아보면

음주 후에 우리 체내에 잔류하고 있는

알콜 수치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음주운전 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에

음주단속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0.05%의 수치는 평균적으로

성인남성이 캔맨주 2캔을 마셨을때

나오는 수치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술을 조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서는 안되겠죠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를

소주를 기준으로하면 2잔 반정도 됩니다.

양주로 따지면 2잔 정도 먹고

한 시간정도 지났을때 나타나는 수치라고 합니다.




그럼 음주운전 처벌기준도 알아보겠습니다.

혈중알콜농도가 0.05~0.1%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 입건,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0.1% 이상이면 형사 입건,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이라면 만취상태 입니다.



음주단속에 불응하면 바로 형사입건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가나서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힌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의한 법률이 적용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

벌급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혈중알콜농도 기준을 통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범죄 행위로 술을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