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직장에서 실직 당한후에

다른 직장을 구하기까지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만든 제도 중 하나입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을 그만두게 되면 더욱 어려워지는데요

이에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일용직 근로자도

실업근여를 적용받을 수 있게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켰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대상으로는 이직일 전으로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통산해서 190이상에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이나

창업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책 사유로 해고됐거나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짧게는 90일 길게는 240일

범위 내에서 퇴직 전에 받았던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평균임금 계산법은

위 이미지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클릭 시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구직급여 지급일 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령 및 가입 기간에 따른 지급일 수표입니다.

연령은 퇴사할 당시의 만나이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세한건 위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이 충족된다면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들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2주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통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후에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실업신고일로부터

1~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이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시면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실업인정 절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더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분들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한

모의계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